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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번역공증 > 공증/아포스티유 대행
아포스티유를 이해하기 앞서
공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관주재원(영사)이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 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지정된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발효시기 : 1951. 10. 05 헤이그에서 작성, 1965. 01. 24 발효
가입국 현황 : 미, 영, 불, 독, 일, 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2007.5월 기준)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 07. 14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문서는 우리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번역문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불 편이 예방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번역문을 요구한다면
번역자격이 인정되는 자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 상대국가에서 공증을 받아 사용하거나, 국내 공증인의 인증 을 받고 그 인증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